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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5 12:21
[너머 논평] 재외동포의 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법 개정령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609  

재외동포의 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법 개정령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법무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범위 확대

앞으로 고려인 4세대와 이후 세대도 재외동포로 인정

외국인과 다를 바 없는 고려인 동포의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지난 1 23일 법무부가 공고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고기간을 거쳐 재외동포법 개정시행령이 실시되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에 단기간으로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4세대 이하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해진다.

 

 사단법인 너머(사무처장 김영숙)는 고려인 미래세대가 겪고 있는 체류문제를 해결하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민사회와 입법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제도개선위원회(단장 서치원)를 구축하고 고려인 동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 있다.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해서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체류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박수를 보낸다.

 

1999년 처음 등장한 재외동포법은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재외동포가 모국에서 자유로이 출입국하고 거주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재외동포의 범주와 활동을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본래 법 취지와 다르게 동포를 소외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20년만에 재외동포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정부가 동포들의 이민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동포들의 국내 체류를 지원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체류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이 처해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산적해있다. 언어, 교육, 주거, 노동, 의료문제까지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고려인의 삶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고려인에게 외국인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부과함으로써 다세대가 함께 사는 고려인 가정의 건강보험 부담을 극심하게 증대시켰다. 이는 정부 전체가 고려인과 동포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며, 언제든지 타 부처의 동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부족과 부정적인 태도로 언제든지 고려인의 삶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불안정한 기반에 서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단법인 너머는 법무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체류 문제 해결은 고려인 문제 해결의 첫 걸음에 불과하며 정부의 각 부처가 동포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고려인의 정착과 적응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9.1.24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노알렉산드르

사단법인 너머 사무처장 김영숙



사단법인 너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 37

Tel) 031-493-7053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31 20:05:11 보도자료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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