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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 및 고려인특별법 개정등 제도개선사업

고려인 역사 및 독립운동가발굴과 후손찾기 기념사업등으로 고려인동포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서 고려인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과 구한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새기며 더불어 살아갈 정신적,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자 함.

2014년 고려인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2017년 강제이주80주년 기억사업의 문화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간담회, 청와대 국민청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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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0 16:40
고려인네트워크-법무부간담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549  

고려인네트워크

2017.8.18일 2시

너머센터 다목적실

법무부간담회


참석: 법무부 강영우사무관

고려인네트워크-안산너머,천안,경주외국인도움센터,인천씨티비젼,인천연수구 까리따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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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 안 설명]

현재 국외고려인 50만 / F4,H2 국내고려인 5만5천명


1) 4세대 한시적 구제 (가족해체방지를 위함) 2017.9.13일 이후 시행 - 2019.6.30일 까지


ㅇ 동포입증(출생증명서)

ㅇ 부모없이는 어려움(부모님과 함께 사는것이 원칙이지만 분가여도 가능)

ㅇ 범법사실 없어야 함(벌금 5백만원 이상이거나 금고, 징역)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ㅇ 방문예약 필요 없음

ㅇ 취업 안됨


2) 법무부 법안 상정


ㅇ 세대 상관없이 F4

ㅇ 무국적 동포 수용

ㅇ 영주자격 완화

ㅇ 교육,의료 지원

ㅇ 취업활동 지원

ㅇ 출입국법 어겼을 시 강제 퇴거에 대해 완화


3) 질의,응답


ㅇ F1 일할 수 있도록

--> 유학생 아르바이트 정도의 부수적 취업 가능토록 노력


ㅇ 영주권 재산 조건

F4 - 6천만 연간소득 또는 통장잔고

H2 - 근무처 변경 없이 4년 이상 근무. 3천만 이상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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